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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우처사업(가사간병)

가사간병
신체적·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요양보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간병, 가사 서비스 등을 지원합니다.
이용대상
장애인(1~3등급), 한부모 가정, 소년소녀가장,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
지원내용
신체수발, 간병,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
이용방법
동사무소 신청 ▶ 상담 ▶ 이용계약 ▶ 서비스 이용
이용비용
상담 시 별도 안내
이용문의
☎ 508-1997